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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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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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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수산물 동물용의약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해물질기준과 (043-719-3851)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에도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는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시행합니다.
    •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ositive List System): 국내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동물용의약품 외에는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하는 제도

      ▣ 주요 축산물 5종(소, 돼지, 닭, 우유, 달걀)과 수산물 중 어류에 우선 시행되며, 기준이 없는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될 경우 0.01 mg/kg을 적용합니다.
      - 단, 성장보조제 및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기준을 적용합니다.

      ▣ 향후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어류’에 해당되지 않는 축·수산물로 적용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축·수산물에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 및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
주요내용 축산물 5종(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및 수산물 중 어류에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검출 시 일률기준(0.01 mg/kg)을 적용하여 관리
시행일 202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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