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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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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용품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국 위생용품정책과 (043-719-1734)

분야 보건·복지·고용
대상 기타
관련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세척제 유형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와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2023년 7월 1일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 2종, 3종’에서 ‘용도’로 변경됩니다.
    • *1종 → 과일·세척용, 2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 → 식품제조·가공장치용

      ▣ 이번 개정에 따라, 젖병 세척 용도의 세척제는 유형을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로 변경하는 등
      영업자는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표시하고, 소비자는 사용용도에 따라 쉽게 세척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기존 숫자개념의 유형 명칭을 소비자, 영업자에게 쉽고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해 세척제 대상으로 유형 명칭 개정
주요내용 •세척제 용도에 따라 제품명 및 유형이 일치하도록 표시를 변경(미리 적용하여 표시 가능)
* 1종 → 과일·세척용, 2종 →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 → 식품제조· 가공장치용
- 제품명·유형에 ‘1종, 2종, 3종’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삭제
- 젖병, 그릇 등을 세척한다면 식품용 기구·용기용으로 세척제 유형 변경
•2023년 7월부터 전산시스템(식품안전나라 등)에 변경되는 유형으로 자동 전환될 예정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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