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른 제도 개선
시설총괄과 (042-724-7350)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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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조달청 |
추진배경 | 시설공사 전문건설업 대업종화 개편에 따라 조달청 시설공사 심사기준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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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전문건설업 대업종화에 따라 전문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진출 원활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시공능력에 따른 경쟁구도 분위기 조성 •대업종화 개편에 따른 조달청 입찰참가방법 및 심사기준 개정 |
시행일 | 2022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