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창업·학업 등 입영일자 연기기준 개선
현역입영과 (042-481-2716)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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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청년들의 창업 및 학업 등 기회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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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창업 : 연기횟수 2회로 제한 → 횟수제한 폐지(통산 2년 범위 내 연기)
* 대상 : 벤처기업·사회적기업 창업가, 창업경진대회에서 입상한 사람 등 •검정고시 :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 초·중·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질병 : 60일 범위 내 연기 → 90일 범위 내 연기 |
시행일 |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