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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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으로 병역이행자 간 차등 지원에 따른
형평성 문제 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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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건강보험료 전액 지원
* 종전에는 월 최대 10만원까지만 지원 |
시행일 | 2023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