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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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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지원을 위한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이 확대됩니다.
    • ▣ 그동안 원격강좌 수강료는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50%를 지원해 왔으나, ’22년도부터는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받게 되어 자기개발 및 병역이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강화
주요내용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됨
시행일 202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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