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사회복무요원의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재정지원 확대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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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병무청 |
추진배경 |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 중 자기개발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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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2022년 1학기 원격강좌 수강자부터 학기당 6학점 이내에서 수강료의 80%를 재정지원 하는 사업
•재정지원 범위는 강좌당 평균 수강료를 기준으로 2021년 50%(62,500원)에서 2022년 80%(100,000원)로 확대됨 |
시행일 | 2022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