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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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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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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이행자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

자원관리과 (042-481-2897)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병역이행자의 입영 등을 위한 여비 중 교통비 지급기준 개선으로 여비가 인상됩니다
    • ▣ 그동안은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하였으나 내년부터는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통행료) 으로 지급합니다.

      ▣ 이를 통해 여비가 실비 수준으로 인상되어 병역이행자 만족도와 정책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교통환경의 발달과 국민 생활방식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여비 지급 체계 마련
주요내용 • (제도) ‘여비 자동산정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가용 지급기준에 따라 개인 맞춤형으로 산정된 병역이행자 여비를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
• (대상) 병역판정(신체)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현역병지원(모집)
입영대상자, 모집 전형 응시자, 보충역 및 승선근무예비역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병력동원훈련 소집대상자, 대체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기존) 시외버스 운임 단가 기준으로 교통비 지급
(개선) 자동차 이용 기준(연료비 + 통행료) 교통비 지급
• (효과) 자동차 운임 단가로 개선하여 병역이행자 만족도 및 정책의 신뢰도 향상
시행일 2023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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