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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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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등 정치 운동 금지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042-481-3010)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774)

분야 국방·병무
대상 군인
관련부처 병무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금지됩니다.
    • ▣ 그동안은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일부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당 가입 외의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없었으나,

      ▣ 2월 1일부터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 등의 정치 운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시마다 경고처분 및 5일 연장복무, 4회 이상 경고처분 시 고발(징역 1년 이하의 형)

      ▣ 이를 통해 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와 동시에 업무에 전념하여 공무수행자로서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병역법」 제33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른 기준 명확화
* 헌법재판소 2019헌마534(’21.11.25.결정) 관련
주요내용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 금지
-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하는 것
-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시행일 2024년 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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