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주요 연구개발 무기체계 수출예비승인 제도 도입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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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방위산업체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방산 수출 활성화에 따라, 연구개발 최종 단계의 무기체계에 대한 홍보자료 제공 등의 수출상담 요청 급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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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원칙) 주요방산물자: 수출상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수출예비승인을 받아야 함.
• (예외) 수출허가 이전에 주요방산물자로 지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개발중인 무기체계를 수출예비승인 대상에 포함 |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