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물자 하자보수용 수리부속 수출허가 면제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27)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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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수출된 무기체계의 고장 시, 신속한 하자보수가 필요하며, 이는 ‘K-방산’의
신뢰도에 영향을 끼치는 사안으로 방산수출 활성화차원의 규제개선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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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방산업체가 직접 제조하지 않는 하자 보수용 수리부속에 대해서도 수출
허가를 면제하도록 함 : 사전허가제도 → 사후신고제도 |
시행일 | 2023년 12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