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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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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 개선

조달기획과 (02-2079-6916)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체계업체가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경우,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지체 발생 시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 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 ▣ 지체의 책임이 있는 협력업체만 지체상금을 납부하고, 협력업체를 선택할 권한이 없었던 체계업체는 지체상금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협력업체의 귀책 여부 및 이에 따른 지체상금 부과는 기존과 동일하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 회에서 결정하며, 개정시행(’21.11.2.) 이후 면제원이 최종 결정되는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권한과 책임에 부합한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체될 때, 방산물자 지정 등으로 협력업체를 선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체계업체에 지체상금이 부과되는 경우 발생
주요내용 체계업체는 하도급 계약에 따라 협력업체의 계약금액에 대한 지체상금만 납부하도록 지체상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시행일 2021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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