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방위사업법」 개정 시행
방위사업청 계약제도발전과 (02-2079-6912)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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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방위산업체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위사업계약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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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R&D)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 입찰참가자격 제한 이전에 체결한 다른 계약의 경우 착중도금 지급 • 핵심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 장병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의 낙찰방식 도입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