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군함 감리 업무를 위한 전략기술, 품목포괄수출허가 적용
방위사업청 기술심사과 (02-2079-6831)
분야 | 국방·병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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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방위산업체 |
관련부처 | 방위사업청 |
추진배경 | 해외선급을 통한 감리업무 수행의 경우, 조선소가 함정의 도면을 작성하고 선급으로부터 도면의 승인을 받기 위한 수출허가가 필요하며 건조일정 준수를 위해 허가업무의 효율성 향상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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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조선소가 해외 선급을 통한 감리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고, 사업기간 동안 군함의 도면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품목포괄수출허가제도 도입 |
시행일 | 2024년 3월 1일(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