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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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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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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시행

방산정책과 (02-2079-6451)

분야 국방·병무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위사업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방위사업법 시행령」제66조의2에 따라 군용총포·도검·화약류(이하 “군용총포등”) 제조시설 사용허가 또는 저장허가를 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 ▣ 지원사업은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컨설팅 지원 ②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심사 지원 ③안전진단 지원 등의 세부사업으로 시행됩니다.

      ▣ 각 세부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 선정이 완료(6월)되면 지원대상업체 선정절차(7~8월)를 거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타 제조업 대비 중대재해 위험성이 현저한 군용총포등 제조업체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함
주요내용 •(지원규모) 업체당 연간 최대 3,000만원 한도 內 규모별 차등 지원
- 지원대상업체가 대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50% 이내
- 지원대상업체가 중견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60% 이내
- 지원대상업체가 중소기업인 경우 :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우선순위) 안전보건경영시스템 미인증 업체, 종사자 수가 적은 업체, 중소기업, 당해 안전진단 지원사업 미지원 업체 우선
•(세부사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지원사업 : 안전보건 관련 인증획득 지원 (컨설팅, 인증심사)
- 안전진단 지원사업 : 각종 안전관리 상태에 대한 전문기관 주관 진단 지원
시행일 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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