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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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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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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분야 농림·수산·식품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림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나무의사 제도’ 시행(’18.6.28.) 이후 5년 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가 2023년 6월 27일 종료됩니다.
    • ▣ 경과조치 종료에 따라 ① 제도 시행 당시(’18.6.28.) 식물보호(산업)기사, 수목보호기술자를
      보유하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나무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자에 대한 나무의사 자격 인정과
      ② 2종 나무병원의 운영이 종료됩니다.
      *1종 나무병원 :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예방·치료하는 법인
      2종 나무병원 : 1종 나무병원의 처방에 따라 예방·치료하는 법인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가로수,
      공원 등 생활권 주변의 수목에 대한 진단·처방, 예방·치료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던 경과조치의 종료
주요내용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후 5년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로 2023년 6월 28일 부터는 나무의사·
수목치료 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음
시행일 2023년 6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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