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나무의사 자격인정 및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64)
분야 | 농림·수산·식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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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림청 |
추진배경 | 나무의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도입되었던 경과조치의 종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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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나무의사 제도 도입 이후 5년동안 유지되었던 경과조치(나무의사 자격인정 유예,
2종 나무병원 운영) 종료로 2023년 6월 28일 부터는 나무의사· 수목치료 기술자가 있는 1종 나무병원만이 수목진료를 할 수 있음 |
시행일 | 2023년 6월 2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