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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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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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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까지 상세한 날씨정보를 제공합니다

예보정책과 (02-2181-0496)

분야 환경·기상
대상 일반국민
관련부처 기상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시간 단위의 날씨정보를 4일에서 최대 5일까지로 연장하여 제공합니다.
    • ※ 5일째에 대한 날씨정보를 오전·오후 단위로 제공하던 것을 2024년 11월부터는 3시간 단위로 세분화하여 제공합니다.

      예보의 변동성, 기상정보 활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날씨정보 제공 단위와 요소를 차별화하여 제공합니다.

      ❖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눈·비 예보는 국민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정량의 예상강수량 및 적설과 함께 정성적인 정보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 정성정보 예시: 약한 비, 보통 비, 강한 비, 보통 눈, 많은 눈

      ❖ 활용 빈도가 가장 높은 오늘∼4일째에 대해서는 1시간 단위로 제공하고, 마지막 5일째 날씨정보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3시간 단위로 제공합니다.

      [참고] 날씨누리(기상청 누리집) 및 날씨알리미(기상청 공식 앱)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일상생활 편의와 위험기상으로부터 사전 대비·대응을 위해 날씨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과 상세한 정보 제공에 대한 요구가 많음
주요내용 • (기존) 5일째 오전·오후 단위, 강수유무 정보 제공
• (개선) 오늘∼4일째 1시간 단위, 5일째 3시간 단위로 제공, 예상강수량 및 예상적설에 대해서는 정량정보와 정성정보 함께 제공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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