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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하반기부터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및 기간 확대
부가가치세과
(044-204-3217)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2024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개인사업자가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이상인 자’로 확대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는 2024년 7월 1일부터 계속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그 이후 직전 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과세·면세 공급가액 합계액(총 수입금액) 8,000만원 미만이 된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참고] 국세청 누리집>국세정책/제도>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전자(세금)계산서>발급의무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