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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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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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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료 관련 과태료 도입・제출대상 사업자 확대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분석2팀  (044-204-4073)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신고2팀 (044-204-4043)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국세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제도가 시행되고, 제출대상 사업자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가 추가됩니다.
    • ▣ 국세청이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해당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또한, 고용보험법 제77조의7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해당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의결(’21.6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보도자료>「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1.8월)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 및 과세자료의 원활한 수집
주요내용 •국세청에서 과세자료 미제출 사업자 등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부과기준
-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과세자료 건별 20만원
- 과세자료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 과세자료 건별 10만원
*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인원 수가 전체 인원 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태료 부과
시행일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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