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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 명확화

교통기획과 (02-3150-225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20일부터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명확해 집니다. (도로교통법 ’21.10.19. 개정·공포)
    • ▣ 기존 「도로교통법」에서는 유모차와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만 보행자의 범주에 포함 되어 ‘보도’를 통행할 수 있었고,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택배기사용 손수레 등은 실제로 ‘보도’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상으로는 ‘보도’ 통행이 금지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에서 보행자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규정 하여 각종 기구·장치를 사용하여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범위가 보다 명확해질 예정입니다.

      참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도로교통법>연혁>법률 제18491호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보행자의 범위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어 실제 보도에서 사용 중인 기구·장치의 보도통행 허용이 어려움
주요내용 •보행자에 포함되는 범위를 행안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행안부령에서는 노약자용 보행기, 마트용 카트 등의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보행자로 규정 (행안부령 개정 중)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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