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교통기획과 ( 02-3150-2251)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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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경찰청 |
추진배경 |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가 가능함에도,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이 별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를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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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후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규정 |
시행일 | 2023년 1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