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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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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주요내용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시행일 2023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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