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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부터
경찰청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교통안전과
(02-3150-225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경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벌점이 신설되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이를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 3만원(승용차 기준)・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적 대책 마련
주요내용
차로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범칙금・벌점 부과
시행일
2023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