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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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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근현대유산과 (042-481-4912)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지자체 및 공공기관
관련부처 국가유산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50년 미만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예비문화유산’ 제도를 시행합니다.
    • ❖ 2024년 9월 「근현대문화유산법」 시행에 따라,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않은 문화유산 중 현대 우리 삶과 역사, 문화를 대표하며 미래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산을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하여 보호합니다.

      ❖ 선정된 예비문화유산은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0년 이상이 지나면 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참고] 국가유산청 누리집>새소식 >보도/설명>「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공포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근현대시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주요내용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시행일 2024년 9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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