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50년 미만 문화유산 보호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근현대유산과 (042-481-4912)
분야 | 문화∙체육∙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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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지자체 및 공공기관 |
관련부처 | 국가유산청 |
추진배경 | 근현대시기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 문화 창달에 이바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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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지정·등록 문화유산이 아닌 근현대문화유산 중 건설·제작·형성된 지 50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장래 등록문화유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비문화유산으로 선정 |
시행일 | 2024년 9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