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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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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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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기술자 전문교육, 비대면 교육 방법 도입

수리기술과 (042-481-4864)

분야 문화∙체육∙관광
대상 기타
관련부처 문화재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문화재수리기술자가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을 기존 집합교육 외에도 이러닝교육, 자율교육의 다양한 방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문화재수리기술자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문화교육원(원장 박희웅)이 개발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이러닝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또한, 업무와 관련하여 집필한 도서·논문, 학술대회 발표·토론 및 참가 등도 자율교육 시간으로써 인정받게 됩니다.

      참고 : 문화재청 홈페이지>보도자료>“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집합교육으로 제한적인 현행 교육 방법을 비대면 방식의 원격교육 등으로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
주요내용 •문화재수리기술자가 자질 향상 등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전문교육 이수대상을 넓히고 교육시간을 세분화하며,
•전문교육의 방법을 집합교육기존, 원격교육신설, 자율교육신설으로 세분화함
시행일 2021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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