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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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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본인확인서비스 인증서 발급으로 국내 인터넷서비스 활용 가능

디지털이용자기반과 (02-2110-152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해외체류 우리 국민(약 251만명)이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등으로 비대면 본인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 ❖ 국내 휴대폰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재외국민의 경우, 본인확인수단이 없어 그동안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왔으나,
      * 현재 재외국민은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위해 국내 휴대전화 가입을 유지하거나, 공동(금융)인증서 발급을 위해 먼 거리에 있는 재외공관을 방문해야 함

      ❖ 이제는 전자여권·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수단 (인증서)을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민원서비스·전자상거래·인터넷뱅킹 및 온라인 증권 등 재외국민의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이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 재외국민의 불편해소에 따른 각종 비용절감과 경기진작 등의 효과도 추가적으로 발생할 전망 입니다.
      * 재외공관 방문 감소(약 8만건) 및 국내 휴대전화 유지기간 감소에 따른 비용절감(약 98억원), 국내 온라인 서비스 이용증가에 따른 경기진작(약 92억원) 기대

첨부파일 :  재외국민_비대면_신원확인방법.png  (크기 : 73.513 kb) 파일받기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체류 국민의 비대면 신원확인 불편 해소
주요내용 •한국 휴대전화가 없는 해외체류 우리 국민(약 251만명)이 국내 관공서나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인증서 발급 가능
•‘전자여권, 해외체류정보 및 안면인식’ 등을 포함한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본인확인수단(인증서)을 발급받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시행일 2024년 11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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