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 (02-2110-152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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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방송통신위원회 |
추진배경 |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법 개정 필요성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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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 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함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 절차 및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의무, 위치정보 파기 의무를 강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조치 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점검(연 1회 이상) 의무화 및 파기실태 점검 근거 마련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 체계 정비 |
시행일 | 2022년 4월 2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