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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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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시행 등 위치정보법 개정

인터넷이용자정책과 (02-2110-1527)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방송통신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4월 20일부터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진입규제가 완화되어 기존의 허가제가 등록제로 개편·운영될 예정입니다.(「위치정보법」 개정)
    • ▣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사업*에 대해, 심사로 우수성을 평가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서만 사업을 허용하던 기존의 ‘허가제’가 폐지되고, ‘등록제’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위치정보 보호 조치 등 법에서 정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 ‘위치정보사업자’로 등록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영위하는 것

      ▣ 이와 동시에,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근거 규정, 위치정보의 파기 실태 점검 근거 규정 신설 등 사후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위치정보사업 진입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전망입니다.

      참고 :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보도자료>‘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위치정보법 공포(’21.10.12.)’
      ※ 위치정보법 개정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22.4.20. 시행, ’21.10.19. 일부개정)’ 검색을 통해 확인 가능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국내 위치정보 산업 활성화를 위해 위치정보사업에 대한 사전규제를 완화하되,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후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는 법 개정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위치정보사업의 등록제 전환) 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위치정보 사업에 대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업을 허용하던 ‘허가제’를 폐지 하고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물적 시설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방통위에 ‘등록’하도록 함
•(위치정보 보호조치 강화) ‘위치정보의 보유목적 및 보유기간’ 동의 절차 및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의무, 위치정보 파기 의무를 강화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위치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조치 강화
•(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적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위치정보사업자 대상 정기 점검(연 1회 이상) 의무화 및 파기실태 점검 근거 마련 등 규제 완화에 따른 사후 관리감독 체계 정비
시행일 2022년 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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