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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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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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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에 대한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개정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도입하고, 공공기관 대상 예타 면제 특례도 마련하였습니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 인허가 신속처리 요청시 최대 60일 이내 인허가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첨단전략산업의 근간이 되는 인재 확보를 위해, 인력양성 대상을 확대*하고, 현장 전문인력을 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행) 특성화대학(원) 계약학과 → (개정) 현행 + 이공계학과 및 직업계高
      ** 대학의 교원 대상으로 기업의 임·직원 겸임·겸직 및 휴직 허용 특례 신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요국의 파격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의 신속한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주요내용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 도입, 인력양성 지원대상 확대 등
시행일 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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