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지원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044-203-421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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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주요국의 파격적인 첨단전략산업 지원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투자의 신속한 지원과 인력양성 지원 강화를 위한 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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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전폭적이고 신속한 지원을 위해, 특화단지 인·허가 타임아웃제, 공공기관 예타 면제 특례 도입, 인력양성 지원대상 확대 등 |
시행일 | 2023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