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보급 활성화 지원
석유산업과 (044-203-5223)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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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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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바이오연료, 재생합성연료 등을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로서 「석유사업법」에 명시
• 친환경 정제원료를 석유 정제공정에 투입 가능하도록 함 |
시행일 | 2024년 8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