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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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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의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전력산업정책과 (044-203-3895)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태양광발전소는 전력계통을 차단하여도 햇빛을 받을 때 태양광 패널에 의해 발전이 지속됨에 따라 감전 및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 ❖ 이에 2024년 8월 7일부터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하여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안전하게 해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법령>「전기공사업법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태양광 패널 해체 시 패널의 특징을 숙지하지 못한 비전문가의 작업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태양광 패널 해체공사를 담당하는 기술자의 전문자격 필요성 대두
주요내용 태양광발전소 전기설비 해체공사를 전기공사에 포함
시행일 2024년 8월 7일(「전기공사업법」 개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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