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전지의 안전한 재사용을 위한 안전성 검사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제품안전과 (043-870-5445)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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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추진배경 | 전기차 등에서 나오는 사용후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안전성검사 등을 통한 재사용으로 국민의 안전 담보 및 자원순환 목적 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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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재사용전지 제조업자는 지정된 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검사를 받은 제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검사기관은 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 |
시행일 | 2023년 10월 19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