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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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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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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단지 기반시설 우선지원 등 융복합단지 지원 확대

에너지기술과 (044-203-5156)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일반기업 , 중소·중견기업·소상공인 , 대규모회사
관련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전담기관 지정, 운영위원회 설치,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에 대한 우선 지원,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 우대 등 그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이 2024년 8월부터 확대됩니다.
    • ❖ 2024년 8월부터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과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가 마련됩니다.

      ❖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설비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참고] 산업통상자원부 누리집>공고>「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역 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주요내용 • (전담기관 및 운영위원회)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수행을 위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위원회를 연 1회 개최
• (융복합단지 기반시설 등 우선지원) 에너지특화기업, 전문연구기관, 전문인력양성기관, 전담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
• (지방이전기업 우대) 융복합단지로 입주하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설비보조금 등 지원 비율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행일 2024년 8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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