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표준분류(산업)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기준과 (042-481-2052(산업))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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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통계청 |
추진배경 |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에 따라 표준분류를 작성, 고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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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
시행일 | 2024년 7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