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표준분류(직업·건강) 개정 고시 및 시행
통계기준과 (042-481-2057(직업)) (042-481-2204(보건))
분야 | 보건·복지·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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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일반국민 , 근로자 |
관련부처 | 통계청 |
주요내용 | • 통계 작성 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표준분류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또한, 타 법령에서 표준분류를 인용하는 등 제도·정책 목적으로 활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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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 3대 표준분류는 5년마다 개정하며, 산업과 직업 분야는 4, 9자년, 질병사인은 0, 5자년에 개정 고시하고 6개월 이상의 경과 기간을 두고 시행함(훈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