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부패신고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기능 보완
심사기획과 (044-200-7694) (044-200-7697)
분야 | 행정·안전·질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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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국민권익위원회 |
추진배경 | 현행제도는 신고인에 한정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사건의 부실한 처리, 허위 신고 등으로 인한 피신고자의 피해발생 가능성 등 문제 소지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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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신고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정에 필요한 범위에서 피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정하여 피신고자에게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 |
시행일 | 2022년 2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