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디자인 신규성 상실의 예외에 대한 적용 확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1-576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현재는 디자인이 공지된 후 1년 이내의 본인디자인에 대해서는 출원할 수 있는 시기(신규성 상실의 예외주장 시기)가 한정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권리범위 확인심판·소송 등의 분쟁에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을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 * 등록여부결정 전까지, 이의신청 또는 무효심판의 답변서 제출 시 |
---|---|
주요내용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기간 조항을 삭제하여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시행일 | 2023년 12월 2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