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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 시행

산업재산보호정책과 (042-481-5899)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2년 6월 8일부터 유명인의 초상과 성명 등이 지닌 재산적인 가치를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됩니다.
    •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21.11.11.)

      ▣ 그동안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은 인격권으로서 헌법과 민법에 따라 정신적 피해(위자료)만 보호 받을 수 있었고, 실제 피해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에 대해서는 보호받지 못하였습니다.

      ▣ 그러나, 이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경우, 민사 및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져 재산적인 피해까지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민사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등), 행정적 구제조치(위법행위에 대한 특허청의 행정조사와 시정권고 등)

      ▣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 보호규정은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참고 : 특허청 홈페이지>보도자료>“유명인의 초상·성명이 지닌 재산적 가치,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명시적으로 보호하는 법적규정을 마련하여 관련 피해 발생 시 재산적 피해 등 구제 강화
주요내용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을 무단 사용하여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고, 금지·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민사적·행정적 구제수단을 마련
시행일 2022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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