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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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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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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참고인제도 도입

특허청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 042-481-5583)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을 의견서 제출 과정을 통해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3.9.14. 개정 특허법 제154조의3/상표법 제141조의2/디자인보호법 제142조의2)
    • ▣ 심판장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 청취할 수 있습니다.
      *예시) ‘생명중단 장치’에 대한 특허가 공서양속에 반하는 지에 대하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또는 ‘의료윤리에 능통한 법학자’에게 해당 의견서 제출

      ▣ 심판장은 참고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하여 양 당사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 일방당사자에게 유리한 참고인이 선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정 관련사항을 산업통상자원부령에 위임하여 규정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심판과정에서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아닌 공공단체 등 제3자로부터 심판에 관한 의견 청취를 위해 심판참고인제도 도입
주요내용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공적 성격을 띠는 참고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 의견 청취
시행일 2024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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