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상표 공존 동의제 시행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과 ( 042-481-5377)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안정적이고 활발한 상표 등록·사용의 장려, 상표 분쟁의 사전 방지 및 출원인의 절차적 편의 제고 |
---|---|
주요내용 | 선등록 또는 선출원 상표권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도 등록*받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당사자간의 적법한 동의계약서에 의해 선등록(출원)상표와의 동일·유사를 이유로 한 등록거절이유(상표법 §34①7 또는 §35①)가 해소되는 방식 |
시행일 | 2024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