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산업재산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 인하
정보고객정책과 (042-481-8336)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주체에 대한 특허담보 대출을 촉진하기 위함 |
---|---|
주요내용 | •(개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록료를 매건 8.4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하(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함)
•(대상) 대상제한 없음 |
시행일 | 2022년 8월 19일
* 공동담보인 권리가 6건을 초과하는 건마다 1만원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