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분야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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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IP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변리업계 수임질서 확립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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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부정 광고행위 금지) 거짓·허위광고 등의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한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도입 •(공익활동 의무 부여) 변리사에게 2년간 24시간의 공익활동 참여의무 부여 •(합동사무소 개설) 변리사 2인 이상이 합동사무로 연합할 수 있도록 허용 |
시행일 | 2023년 7월 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