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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2-481-5738)

분야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대상 기타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7월 4일부터 변리사의 윤리의무·공공성 강화 및 변리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개정 변리사법이 시행됩니다.
    • ▣ 변리사 업무 관련 거짓·허위광고 등 부정한 광고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사건을 소개·알선하거나, 소개·알선 받는 행위가 모두 금지되며,
      위반 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나아가 모든 변리사에게 연간 일정시간 공익활동에 참여할 법적 의무가 부여됩니다.

      ▣ 한편, 변리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변리사 2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개정법의 시행으로, IP 법률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변리업계 수임질서를 바로 잡는 등 전반적인 변리서비스의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IP 법률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변리업계 수임질서 확립 추진
주요내용 •(부정 광고행위 금지) 거짓·허위광고 등의 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 금품·향응 등을 전제로 한 변리사건 소개·알선 금지규정 및 처벌규정 도입
•(공익활동 의무 부여) 변리사에게 2년간 24시간의 공익활동 참여의무 부여
•(합동사무소 개설) 변리사 2인 이상이 합동사무로 연합할 수 있도록 허용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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