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58)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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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사업자 |
관련부처 | 특허청 |
추진배경 |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약관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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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 (소액납입제) 적립형 공제의 최저 부금월액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8③)
• (대출 사유 확대) 약관상 지식재산비용대출 기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
시행일 | 2024년 하반기(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