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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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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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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

산업재산활용과 (042-481-8658)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사업자
관련부처 특허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하반기부터 지식재산공제에 소액납입제를 도입하고,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합니다.

      ※ (지식재산공제) 국내·외 지식재산분쟁 및 출원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과도한 지식재산 비용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도록 대출 지원

      ❖ 소상공인, 청년창업자 등을 위해 소액납입제를 도입하여 월 10~20만원의 소액 부금을 납입할 수 있게 됩니다(「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개정).

      ※ 기존에는 부금월액(30~1,000만원)·부금총액(1,500만원~5억원)으로 운영

      ❖ 지식재산비용대출 요건을 확대하여 지식재산 관련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지식재산공제 소액납입제 도입 및 대출 사유 확대를 위해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 및 약관에 근거 마련
주요내용 • (소액납입제) 적립형 공제의 최저 부금월액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수정(§8③)
• (대출 사유 확대) 약관상 지식재산비용대출 기타 인정범위를 구체화하여 특허청 사업 등의 기업부담금 납부를 위한 대출이 가능하도록 개정
시행일 2024년 하반기(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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