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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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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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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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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전자적 방식의 확인 가능

금융소비자정책과 (02-2100-2524)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금융상품 권유 및 계약시 설명의무 등에 대한 확인 방식이 전자서명 외에 휴대폰 인증, PIN 인증 등도 가능해집니다.
    • ▣ 종전에는 설명의무 및 적합성·적정성 원칙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은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로만 가능했으나, 전자금융거래법상 기준*을 충족하는 안전성·신뢰성 높은 다양한 수단(휴대폰 인증, PIN 인증)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전금법 §21②]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의 정보기술부문 등 기술준수 필요

      ▣ 개정내용은 2022년 12월 8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금융상품 계약 시 설명의무 등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 확인 시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여 편의성 제고할 필요
주요내용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 계약시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상 기준을 충족하고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설명의무 등 이행사항을 확인해줄 수 있음
시행일 2022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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