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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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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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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현금거래(CTR) 제공사실의 당사자 통보방식 개선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1)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국민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을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서비스를 실시합니다.
    •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국세청 등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 제공시 해당 명의인에게 등기우편을 통해 제공사실을 통보(특정금융정보법 제10조의2, ’13년부터 시행)해왔습니다.
      * 고액현금거래정보(CTR):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회사에서 동일인 명의로 1거래일간 이루어지는 현금거래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FIU에 보고하는 정보

      ▣ 앞으로 통보대상자는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통해 국민비서* 서비스 알림을 수신한 후,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문서 형태로 CTR 제공사실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비서서비스: 국민이 필요한 행정정보를 개인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온라인 알림서비스로, 카카오톡·토스 등 12개 앱을 통해 알림 제공(행정안전부 운영)

      ▣ 만약, 국민비서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국민비서 알림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등기우편은 명의인에게 도달하는데 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되고, 명의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불편함에 있어 통보방식 개선 추진
주요내용 대국민 온라인 알림서비스인 국민비서 서비스를 활용하여 명의인이 직접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작성된 CTR 제공사실 조회·확인
시행일 2022년 12월 16일 (서비스 개시)
2023년 3~4월 중 (국민비서를 통한 CTR 제공사실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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