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 규율 체계 강화
자산운용과 (02-2100-2673)
분야 |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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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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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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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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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강화된 규율체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 SNS·오픈채팅방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 회원제로 영업하는 주식 리딩방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 금융투자업자로서 적합성 원칙·설명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광고규제, 계약서상 교부의무 등 투자자 보호 규제 적용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한 영업만 허용됩니다. * 예)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 Push 메시지, 알림톡 등
❖ 그 밖에 진입-영업-퇴출 전 범위에 걸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규율체계가 강화됩니다.
- (진입) 금융관련법령뿐만 아니라 「소비자보호법령」(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을 위반(벌금형 이상)한 경우에도 진입이 제한됩니다.
- (영업) 소비자에게 손실 보전·이익 보장 약정, 오해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등의 허위·과장광고, 정식 금융 회사로 오인토록 하는 표현 등이 금지됩니다.
- (퇴출) 직권말소 사유로 「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에 따른 시정조치 미이행, 「자본시장법」(최근 5년내 2회 이상 과태료 부과)·「소비자보호법령」(벌금형 이상)을 위반한 경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참고] 금융위원회 누리집>보도자료>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리딩방 운영 등 불건전영업행위를 규율하여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