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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하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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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금융위원회 보험과 ( 02-2100-2962)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여성·노인·환자 ,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4년 10월 25일부터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해집니다. (’23.10.24일, 「보험업법」 개정)
    •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 현재 보험소비자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앞으로는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실손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고령층·취약계층을 포함한 보험 소비자는 그간 단순 청구절차 불편 등으로 미청구되었던 소액 보험금 등을 보다 편리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보험소비자의 권익 제고를 위해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주요내용 보험회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하며,
보험회사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보안성·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시행일 2024년 10월 25일*
* 「의료법」 상 의원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 상 약국의 경우, ’25.10.25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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