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정책과 (02-2100-1686)
분야 | 금융·재정·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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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코로나 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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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
시행일 | 2023년 6월 출시(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