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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024년

상반기부터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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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출시

청년정책과 (02-2100-1686)

분야 금융·재정·조세
대상 기타
관련부처 금융위원회
달라지는 정책 안내
  • 2023년 6월에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 ▣ 만 19~34세 청년* 중 일정수준의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미산입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코로나 19 이후 자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생활·주거안정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도입 추진
주요내용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비례하여 일정비율의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
시행일 2023년 6월 출시(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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