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 02-2100-2992)
분야 | 금융·재정·조세 |
---|---|
대상 | 기타 |
관련부처 | 금융위원회 |
추진배경 |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대상을 주요 주거금융상품인 주담대, 전세대출로
확대하여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금융권의 경쟁을 촉진 |
---|---|
주요내용 | 대환대출 인프라의 이용 대상을 아파트 주담대, 전세자금대출로 확대 |
시행일 | 2024년 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