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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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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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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간이스프링클러 등 설치 의무화

소방분석제도과 ( 044-205-7522)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에서 화재발생시 인명과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 의무화되는 소방시설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연동형),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3층 이상) 등 입니다.

      ※ 기존에는 주택으로 분류되어, 소화기와 단독경보기만 설치(2012년 2월 5일 시행)

      기존 > 개선 (`24.12월부터)

      - 대상
      일반소방대상물(주택, 다세대·연립주택) > 특정소방대상물(다세대·연립주택 추가)

      - 시설
      주택용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 소방시설(소화기, 연동형 단독경보형감지기, 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유도등, 완강기 등)

      2024년 12월 이후 신축하는 대상물이나, 증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 기존의 다세대·연립주택에 대한 소급 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주거공간에 대한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필요
주요내용 연립·다세대주택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의무를 위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포함하고,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등 설치 의무화 함.
시행일 2024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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