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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안전관리를 위한 벌칙·과태료 강화

소방청 위험물안전과  (044-205-7483)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유출 등으로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킨 경우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제33조, 제34조 개정(’23.7.4.시행)

      ▣ 종전에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을 확산시켜
      사람의 생명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만 처벌하였으나,

      ▣ 앞으로는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또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에서 관계인이 정하는 자체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제1항제6의2 신설(’23.7.4.시행)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화재, 2019년 9월 무허가 위험물
시설 화재 후속 안전대책 이행 및 법 규범력 확보
주요내용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시 벌칙 신설(제33조제1항, 제34조제1항)
•예방규정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신설(제39조제1항제6호의2)
시행일 2023년 7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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