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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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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저장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21)

분야 행정·안전·질서
대상 기타
관련부처 소방청
달라지는 정책 안내
  •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태양광·풍력발전소 등에 설치되는 전기저장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화재도 빈발하고 있어, 화재사고 예방과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전기저장시설에 조기 화재진압이 가능한 스프링클러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입니다.
    • * 생산된 전력을 저장해뒀다가 전력이 필요한 때 공급하는 에너지저장장치 시설

      ▣ 개정내용은 2022년 2월 25일부터 전기저장시설을 신설하는 것부터 적용됩니다

      참고 : 소방청 홈페이지>보도자료>“전기저장시설 스프링클러 등 의무설치로 화재안전강화” 보도자료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전기저장시설의 잦은 화재로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확대되어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로 화재안전관리 강화 필요
주요내용 •전기저장시설을 특정소방대상물 중 발전시설로 지정
* (기존)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음
→ (개선)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로 지정
•전기저장시설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 (현행) 소방시설 설치 의무 없음
→ (개정안) 스프링클러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시행일 2022년 2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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