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제연설비 설치기준 개선 및 신뢰성 강화
소방분석제도과 (044-205-7532)
분야 |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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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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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부처 |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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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정책 안내
- 건물에서 화재발생 시 유해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제연설비의 설치 방법과 검증하는 절차가 다음과 같이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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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제연설비의 덕트는 천장 내부에 설치되어 작동 여부 점검이 어렵습니다. 이를 개선 하기 위해 별도의 점검구를 반자(천장) 및 덕트에 설치해야 합니다.
❖ 또한 설치된 제연설비의 성능을 꼼꼼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건축물 준공 전에 전문가가 한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신설되어 제연설비에 대한 신뢰성이 더욱 향상됩니다.
2024년 10월 이후 신축·증축·용도변경에 따라 제연설비가 새로이 설치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기존의 건축물은 소급적용은 하지 않습니다.
첨부파일 :
제연설비_설치기준_개선.png (크기 : 235.436 kb)
달라지는 정책 개요
달라지는 정책 개요 표
추진배경 |
제연설비의 성능 개선을 위해 설치 기준 강화 |
주요내용 |
반자 및 덕트에 댐퍼용 점검구 설치, 제연구역 인근에 수동기동장치 설치, 준공 전 성능확인 절차 마련 |
시행일 |
2024년 10월 1일
* 세부내용 신구대조표 참조 |
